배용준, 홍삼 사업 관련 22억여원 사기혐의 고소 당해

  • 등록 2014-09-24 오전 12:35:06

    수정 2014-09-24 오전 8:11:41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배용준(42)이 대주주로 있던 업체의 홍삼 판매 사업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2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 ‘고제’가 지난 19일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제’는 고소장에서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고릴라라이프웨이’와 지난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용준 측의 기망행위로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고제와 고릴라라이프웨이의 계약은 2010년 해지됐다.

고제는 판매권 계약에 따라 고릴라라이프웨이에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22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키이스트 측은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제’ 측의 고소는 배용준 씨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면서 “무고죄를 포함해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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