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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 ‘고제’가 지난 19일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제’는 고소장에서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고릴라라이프웨이’와 지난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용준 측의 기망행위로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고제와 고릴라라이프웨이의 계약은 2010년 해지됐다.
이에대해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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