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소송비 미지급으로 재산 압류

  • 등록 2014-10-12 오전 12:44:19

    수정 2014-10-12 오전 12:44:19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이미숙이 17세 연하남과의 스캔들 재판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을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중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미숙 자택의 TV와 냉장고 등 집기류를 압류했다.

법원은 감정가가 307만원으로 책정됐으며 8일 이미숙의 자택에서 일괄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미숙은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씨가 ‘이미숙이 17세 연하 남자와 불륜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2년 6월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이미숙은 원심에 불복해 지난해 2월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같은달 말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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