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김주하, 시어머니 부동산 수익 2억여원 돌려줘야"

  • 등록 2014-11-28 오전 12:03:40

    수정 2014-11-28 오전 12:03:4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주하(41) MBC 전 앵커가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면서 받은 월세 2억여원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김 전 앵커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 전 앵커를 상대로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 2007년 5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시어머니 소유의 한 맨션 부동산을 월 260만원에 임대 계약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까지 총 2억740만원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9월 남편 강모씨와 결혼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이후 시어머니 이씨는 재판에서 “김주하와 임차인 사이에 맺어진 ‘차임 보관 약정’에 따라 김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2억74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차임 보관 약정이 없더라도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앵커는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남편 강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씨가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신은 차임 보관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대응했다.

또 “자신이 월세로 총 2억740만원을 받은 것은 강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에 비추어보면 이씨가 김주하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을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주하는 이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주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부부싸움 도중 김 전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씨는 지난달 15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