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故 신해철 수술 병원장 윤리위 회부…징계 수위 얼마나?

  • 등록 2014-12-04 오전 12:02:48

    수정 2014-12-04 오전 12:02:48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고(故) 신해철의 장 수술을 집도한 서울 S 병원 병원장이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이날 오전에 열린 제 23차 상임이사회에서 故 신해철 수술 관련 K 회원에 대해 윤리위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로부터 K 원장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넘겨받은 윤리위는 사실 확인과 당사자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K 원장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또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필요할 경우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전공의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병원 수련 시스템과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공의 병원수련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수술 후 오랜 시간 의식 불명이었던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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