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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두 사람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지연과 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석방 날짜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이병헌과 사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사적인 대화가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빌미로 50억원을 달라고 혐박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1월 선고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다희와 이지연 측은 선처를 호소하는 배경으로 각각 항소했다. 최근 첫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거운 형량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지연과 다희는 역시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이병헌과 그의 가족에 대한 눈물의 사죄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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