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이지연-다희, 6개월만에 석방..法, 보석 신청 허가

  • 등록 2015-03-10 오전 12:00:01

    수정 2015-03-10 오전 12:06:12

이병헌 협박녀 석방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혐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출신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다희가 6개월만에 석방된다.

법원은 두 사람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지연과 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석방 날짜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이병헌과 사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사적인 대화가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빌미로 50억원을 달라고 혐박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1월 선고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다희와 이지연 측은 선처를 호소하는 배경으로 각각 항소했다. 최근 첫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거운 형량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지연과 다희는 역시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이병헌과 그의 가족에 대한 눈물의 사죄를 전했다.

두 사람의 보석 신청 허가는 이병헌과 양측이 사실상 합의를 마친 대목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은 두 사람의 선고공판 이후 법원에 처벌불가원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당시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본인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결정”이라며 “법적 판결은 더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이병헌은 미국 LA에서 아내 이민정과 함께 돌아와 경기도 광주 신혼집에 머물고 있다. 이병헌은 외화 ‘터미네이터 5’를 비롯해 국내 영화 ‘협녀: 칼의 기억’, ‘내부자들’ 등 연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민정은 오는 4월 출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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