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 한 달…옥소리, 간통죄 재심 청구한다

  • 등록 2015-04-01 오전 12:00:45

    수정 2015-04-01 오전 12:00:45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옥소리가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30일 한 매체는 옥소리 측근의 말을 인용해 현재 국외에 머물고 있는 옥소리가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옥소리는 지난해 7년만의 복귀가 무산된 이후 대만으로 돌아가 현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 컴백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옥소리는 지난 2007년 남편인 배우 박철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 그해 12월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옥소리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의 재심 청구의 길이 열리면서 옥소리 역시 재심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옥소리는 당시 불구속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보상금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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