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1일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5차 공판에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서세원은 서정희 폭행 혐의에 대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정희가 공공장소에서 언성을 높여 집에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일 뿐,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정희가 외도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 했지만 마련되지 않아 폭력행위를 문제 삼으려고 우발적 범행을 확대·과장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희는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결혼생활 32년간 폭행과 욕설에 시달린 포로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 '유리 오승환 열애' SM 주가 하락 '시총 175억 뚝↓'
☞ '유리♥오승환 열애 인정' 사랑의 오작교는? '시구'
☞ 김필, '메리 미' 박수진·김범수·정기고 ★ 응원 '마음이 꽁냥꽁냥'
☞ '오승환-유리 열애' 써니 "여기저기 다 커플" 간접 언급
☞ '런닝맨' 유병재 "아는 형 여친 집에서 동거.. 외도 목격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