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성폭행한 파렴치한 됐다" 검찰 '1년6개월 구형'

  • 등록 2015-04-22 오전 12:00:00

    수정 2015-04-22 오전 12:00:00

서세원 서정희. 검찰이 서세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채널A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검찰이 서세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5차 공판에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서세원은 서정희 폭행 혐의에 대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정희가 공공장소에서 언성을 높여 집에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일 뿐,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본인은 ‘착하고 예쁜 아내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파렴치한 사람이 됐다”며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도 무너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서정희가 외도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 했지만 마련되지 않아 폭력행위를 문제 삼으려고 우발적 범행을 확대·과장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희는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결혼생활 32년간 폭행과 욕설에 시달린 포로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서정희와 다투던 중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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