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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의 5차 공판이 2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17호 형사법정에서 속행됐다.
이날 검사 측은 사건 당일 서정희의 상해 부위를 직접 촬영한 경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서정희의 목과 손에 멍이든 사진도 공개됐다.
경찰은 “서정희가 몸도 못 가눌 정도였다. 서정희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상해 부위)사진을 촬영했다. 당시 서정희 윗옷이 찢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서세원에게 “서정희의 목 뒤에 왜 빨간 상처가 났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서세원은 “자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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