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미인'은 성형조장 방송? 여성단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 등록 2015-09-04 오전 7:35:00

    수정 2015-09-04 오전 10:07:53

tvN ‘렛미인’의 한 장면.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여성단체들이 케이블채널 tvN ‘렛미인’의 방송 중단을 위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한국여성민우회,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4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렛미인’은 외모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민을 성형 수술을 통해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제작사인 CJ E&M에 우리의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으나 아직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시즌6 제작을 위한 지원자 모집을 하는 실정이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렛미인’ 시즌5가 시작되자 ‘1시간짜리 성형 광고’ ‘성형 조장 방송’이라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은 광고를 할 수 없으나 병원에서 실행하는 상품인 수술명은 고지 가능하고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광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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