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UP&DOWN]정지훈의 '무혐의' VS 정준영의 '무혐의'

  • 등록 2016-09-27 오전 7:00:00

    수정 2016-09-27 오전 7:00:00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악의적인 비방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가수 비(본명 정지훈)는 무혐의를 통해 무고죄를 물었고 정준영은 무혐의를 주장했다. 전자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했고 후자는 당사자의 주장이다. 양자는 비교적 최근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전달했다. 대중의 반응은 확연하게 달랐다. 한쪽은 적절한 대응이라며 평가가 나왔고 후자는 널뛰기를 뛰었다.

△정지훈 고소했던 前건물세입자, ‘유죄’ 선고

비를 고소했던 건물 세입자 박 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6일 이같이 밝히며 “박 씨는 지난 몇 년간 가수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하자, 가수 비 측이 박 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5년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고 알렸다.

비가 소유한 건물에 2009년 세 들어 화랑을 운영했던 박씨는 건물 하자를 문제 삼아 임대료를 내지 않다가 비가 소송을 걸어 결국 건물에서 퇴거당했다. 이후 비가 건물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박씨는 앙심을 품고 비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형사 고소까지 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비는 오랜만에 어깨를 폈다. 자신을 고소했던 전 세입자에 대해 법원이 무고죄를 인정했다. 2011년 1월부터 진행되온 기나긴 법정 다툼은 무고죄를 통해 끝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혐의가 없음을 6년여 만에 입증해 속이 후련할 만하다. 차근차근 대응해온 것이 결국 마침표를 찍었다.

△정준영, ‘몰카’ 혐의인데 “별일 아니다” 반응

정준영은 결국 취재진 앞에 섰다. 질의응답은 없었다. 본인의 입장표명만 한 뒤 다시 숨었다. 그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숙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몰카’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인지 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이라며 “몰래 카메라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정준영은 24일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을 당시 이데일리 스타in과의 전화통화에서 “별일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이후 “이미 오래전에 해결된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된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정준영에 대한 추가 조사에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 무혐의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쓴 일부 매체에 대해 “유감”이라는 표현도 썼다. 대중은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줄 알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정준영은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의 최종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성범죄의 대상이 된 전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고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영상이 담긴 휴대폰은 제출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정준영의 이 같은 대응에 의구심을 보냈다.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 스타in에 “모든 사안은 검찰의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결론을 내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새로운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반응이 널뛰기다. 정준영이 “해프닝일 뿐”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을 때와 ‘몰카’ 혐의가 드러난 이후는 극과 극이다. 일각에서는 “혐의를 숨기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것이 모두 불과 3일 만에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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