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탑 중환자실 입원, 경찰 책임론 일 듯 

  • 등록 2017-06-07 오전 12:00:04

    수정 2017-06-07 오전 6:42:19

탑(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윤여진 기자] 의경 복무 중이던 빅뱅 탑(최승현)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이데일리 취재진이 탑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탑의 한 친인척은 “평소 탑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안다”며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의경 부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경찰 측은 탑이 복용한 약이 임의로 구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복용하던 약을 과다복용햇다는 것이다. 또 탑에게 지휘요원과 대원을 각각 한명씩 붙여 관리를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탑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점에서 경찰 측의 관리가 과연 효용성이 있었는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더구나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의경 복무를 하며 조사를 받았고 최근 그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애초 탑은 의식이 불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잠이 들었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잠을 자다 낮 12시께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탑은 본부소대에 대기하다 전날인 5일 오후 10시께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계통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취침했다”며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코를 골며 계속 자고 있어 조식을 위해 깨우자 잠시 눈을 떴다 자려고 해 피곤할 것으로 생각해 계속 자게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탑이 약을 얼마나 과다복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1~2일 정도 약성분이 빠지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탑은 지난 2월부터 의무 경찰로 복무를 해오다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공범 A와 함께 대마를 4차례 불법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번은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 2번은 액상형태로 전자담배를 이용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탑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대마초 형태로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최근 이 사건이 공개되면서 탑은 지난 4일 YG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공개했다. 그는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며 “여러분 앞에 직접나서 사죄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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