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A씨 “여배우 하의 속에 손? 불가능해”

  • 등록 2017-11-08 오전 12:00:00

    수정 2017-11-08 오전 6:32:29

스태프 A씨(사진=오른쪽)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조덕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영화에 참여했던 한 스태프가 “조덕제가 당시 하체에 손을 대는 건 불가능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스태프 A씨는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조덕제 측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자신을 당시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의 스케줄 및 컨디션, 의상, 분장 등을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여배우가 입었던) 등산복 하의는 좌우 측이 묶여 있고 앞에도 묶여 있었다”며 “그 급박한 순간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장훈 감독이 모니터를 보고 있을 당시 그 옆에 있었다며 감독이 컷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해했다. 그는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테이크가 그 정도 들어갔을 때 2분 정도에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4분이 넘어갔다”며 “감독의 표정을 보면서 ‘왜 컷을 안 하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속으로는 생각했다. 감독의 표정을 봤을 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손으로 컷 하려다가 놓고 하려다가 놓고 그 모습을 3~4번 봤다. 거기서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의상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손을 넣는 게 불가능했다”고 얘기했다.

조덕제는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연기를 한 것이지 가슴을 만졌거나 하체에 손을 댄 적 없다”고 다시 한 번 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전했다. 그러면서 영화인들에게 진상규명을 읍소했다.

조덕제는 “제 사건을 영화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주고 검증해 달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방법을 사용해 본 사건을 검증한다면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임할 것이다. 제 스스로 그 시험대에 오르겠다. 우리 영화인들이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라면 마땅히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하체에 손을 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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