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26일 용산구청 '사회복무요원' 첫 출근

  • 등록 2018-01-23 오전 12:00:10

    수정 2018-01-23 오전 12:00:10

빅뱅 탑.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그룹 빅뱅 탑이 오는 26일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탑이 26일부터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에서 공식적인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한다”고 22일 전했다.

용산구청은 병무청 정식 공문 서류 심사 등을 통해 탑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결정하게 됐다. 탑은 용산구청에서 근무하며 남은 의무 복무 일수 520일을 채워야 한다.

앞서 탑은 지난해 2월 의무경찰로 병역 의무 이행에 돌입했지만,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탑은 2016년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에서 탑에 대한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 부적합 결론을 내렸고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