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이어 카트피, 캐디피도 줄줄이 인상..골퍼 부담 더 커져

1월 이후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중심 그린피 인상
그린피 대신 카트피 올려 받는 골프장도 늘어나
카트피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린 골프장 97곳
  • 등록 2018-12-17 오전 6:00:00

    수정 2018-12-17 오전 9:03:29

국내 골프장의 전경.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매출 올리기에 급급한 골프장들이 슬그머니 이용료를 인상하고 있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그린피가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카트피와 캐디피를 올리는 골프장도 최근 크게 늘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서천범 소장)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그린피를 인상한 회원제 골프장은 전국 173곳 중 43곳, 대중제 골프장은 190곳에서 83곳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77곳 중 23곳, 대중제 골프장 49곳 중 27곳이 그린피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올해 10월 비회원 그린피는 주중 기준 5월보다 1.9%, 토요일을 1.6%씩 높아졌고,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 역시 같은 기간 주중 4.3%, 토요일은 2.9% 인상해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그린피 인상은 골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을 이용해 예약하는 골퍼들은 그린피가 싼 골프장일수록 선호하는 편이다. 1~2만원만 올려도 예약률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이에 일부 골프장은 그린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퍼들의 관심이 덜한 카트피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용료를 올리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카트피를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 골프장은 65곳에서 97곳, 10만원을 받아온 골프장은 2곳에서 15곳으로 증가했다. 골프장측은 인상 요인으로 새로운 카트를 구매하거나 주변 골프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린피를 인상하려니 눈치가 보이는 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카트피를 인상해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카트피는 1인당 부과되는 그린피와 달리 팀당 계산되는 만큼 3인 또는 4인이 나눠내는 방식이다. 또 라운드 후 정산 시 일관 계산하는 곳이 많다. 따라서 그린피에 합산돼 부과되기도 해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1인당 부과되는 요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골프장은 이러한 점을 노려 슬금슬금 카트피를 올리고 있다.

카트 이용이 선택제가 아닌 의무제라는 점도 골프장 입장에선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국내 대다수 골프장에선 카트 없이 라운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골퍼들 역시 카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라운드하는 걸 선호하기에 골프장이 정한 요금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카트피는 정해진 요금 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골프장에겐 좋은 돈벌이 수단이다. 보통 카트의 대당 가격은 국산 기준 800만원대, 수입 제품은 1200만원 이상이다. 골프장에선 1대를 구입해 100~120회 정도 이용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 유지비와 설치비 등을 포함해도 1일 1회 운행 기준 4~5개월이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

카트피에 이어 캐디피를 인상하는 골프장도 늘어나고 있다. 평균 12만원이던 캐디피를 13만원으로 올린 골프장이 최근에만 15곳에 달했다. 캐디피는 골퍼가 캐디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골프장의 운영 수입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골퍼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선 이용료나 마찬가지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캐디피를 인상한 골프장은 대부분 이용객수가 적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수입 감소에 따라 다른 골프장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캐디피를 인상했다고 분석했다. 카트피에 이어 그린피 인상으로 골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이용료도 그만큼 늘어났다.

그린피에 이어 카트피, 캐디피 등 골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하면서 골퍼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 주중 기준 회원제 골프장에서 비회원이 1회 라운드할 경우 평균 22만원, 토요일에는 27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평일 기준 약 17만원, 주말은 22만원 선이다. 골프장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유류비와 통행료, 식대 등을 더하면 평일엔 최소 20만원, 토요일엔 30만원 이상 라운드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월급을 받아 골프를 치는 직장인들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골프장들의 이용료 인상은 골프대중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국내 골프장들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호황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올해와 내년 약 40개 골프장이 새로 개장하고 국내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하강기에 접어들 것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골프장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관행들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카트 도입은 회전률을 높여 골퍼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도입한 만큼 인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보다 비용절감 등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통한 매출 증대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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