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상습 '몰카' 논란에 3년 전 수사과정도 도마 위

  • 등록 2019-03-13 오전 12:05:00

    수정 2019-03-13 오전 12:05: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정준영이 불법 영상물 촬영 혐의로 이미 두 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준영이 당시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 (이하 ‘한밤’)에서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의 사건을 다뤘다.

이날 ‘한밤’ 측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간 정준영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메신저에는 정준영에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며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영상이 없냐는 물음에 여성과 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시기 정준영은 또 다른 대화방에서도 성관계를 한 영상과 관계를 나눈 구체적인 장소까지 공유했다. 특히 몰래 촬영한 영상을 주고받는 일이 대수롭지 않아 보여 충격을 안겼다. 이는 마치 주변 지인에게 마치 자랑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한 변호인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입건된 정준영에 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한밤’ 측은 2016년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촬영한 몰카 혐의에 대해서도 재조명했다.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당시 정준영은 기자회견에서 “저를 고소했던 여성분은 저의 전 여자친구였고, 현재는 연인이 아니지만 지금은 좋은 사이로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논란을 불러온 영상은 사실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의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했다”며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다만 제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하게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피해 시기와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시기가 겹치면서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밤’ 측은 “정준영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경찰에 제출했는지, 포렌식 수사 여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준영의 이번 의혹은 승리의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성접대 의혹은 지난 2015년 승리가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 총 8명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의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지시하는 내용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정준영이 이 대화방을 비롯해 다른 지인들과의 대화방에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정준영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최소 10명에 달한다고. 피해여성은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몰카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준영이 현재 출연 중인 KBS2 예능프로그램 ‘1박 2일’과 tvN ‘현지에서 먹힐까3’, ‘짠내투어’ 등은 이날 정준영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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