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징계 수위, '최고 무기징역' 거론 배경

  • 등록 2014-09-14 오전 3:00:00

    수정 2014-09-15 오후 1:48:5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이병헌 협박녀’로 알려진 다희·이지연이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다희는 지난 1일 새벽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이병헌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잠적한 뒤 해외 항공권을 조회하고 도피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현 다희·이지연 협박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이들의 처벌수위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임방글 변호사는 방송에서 “공갈죄(이병현 다희·이지연 협박사건)가 성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이 요구하는 액수가 큰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50억원을 요구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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