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류시원 '아내 위증 공판' 비공개로 전환…"사생활 피해 우려"

  • 등록 2014-11-28 오전 12:03:58

    수정 2014-11-28 오전 12:03:58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모씨의 위증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독(하상제 판사)은 27일 오후 2시 조모씨의 위증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 일정을 류시원의 증인 참석을 위해 27일로 변경했다.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겠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2명 빼곤 모두 법정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판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류시원은 지난 9월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다가 대법원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으며, 2012년 조씨의 이혼 소송 제기로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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