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파산 원하냐" vs 사업자 "생존 보장을"

중고기계 가격 보상 등 사업자들 네 차례 집회
상생안 발표 골프존 "무리한 요구는 시장과 위배"
"프랜차이즈 인정해달라" 요구 "법적 가맹점 아니다" 반박
  • 등록 2015-01-19 오전 6:00:00

    수정 2015-01-19 오전 6:00:00

골프존 시뮬레이터를 구매해 스크린골프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지난 15일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골프존 조이마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골프존은 회사의 파산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대화를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인오 기자] 토탈골프기업 (주)골프존이 새해 일부 사업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할 채비에 나섰다.

골프존 시뮬레이터를 구매해 스크린골프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500여 명은 15일 오후 1시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 앞에서 전국 골프존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18일과 29일, 그리고 지난 9일에 이어 네 번째 집회다. 비대위는 프랜차이즈 인정, 광고 수익금 분배, 원가 공개 등을 골프존에 요구했다.

골프존은 비대위의 요구는 자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골프존과 골프존 기기를 구매한 사업자는 통일된 상호를 쓰고 경영을 지원해주는 등 가맹관계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골프존이 사업자를 모집해 창업을 알선해주고 창업 이후 각 스크린골프장의 고객관리와 실적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유사한 점은 있다. 골프존 측은 “(프랜차이즈와 다름에도) 지난해 1차 동방성장방안에 이어 지난 6일에도 상생안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 유감이다”라고 주장했다.

◇골프존 “비대위 요구는 파산 요구”

비대위의 요구 사항은 모두 9개다. △프랜차이즈 인정 △리얼, 비전 시스템 원가 공개 및 초과 이득금 반환 △R캐시 원가 공개하고 그동안 대납한 캐시비 반환 △15개 무료 코스 부활 △골프존 본사(조이마루) 직영점 영업 금지 △신규 판매 금지 △중고 기계 50% 원가 보상 △광고 수익금 분배 및 무단광고 철폐 △신제품 업그레이드 무상지원 등이다.

골프존의 입장을 물었다. 골프존 측은 “이들의 요구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리한 요구다”라며 “지난해 1월 전국의 사업자들과 신규판매 금지 등 자율적인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해 실천 중이다. 올해 초에도 막대한 투자비와 개발기간이 소요된 신규 서비스인 비전플러스 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총량 유지 방안 및 중고 제품 고가 매입 방안 등 기업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추가 동반성장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골프존의 반박은 이렇다. 먼저 프랜차이즈 인정 요구에 대해 골프존 측은 “‘가맹계약’이 아닌 ‘기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도 기기 구매 사업자들로부터 가맹비를 받거나 사업주의 경영 및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등 가맹본부로서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지난 2010년 12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원가 공개와 캐시비 반환에 대한 입장도 평행선이다. 골프존은 “기업의 존속에 근간이 되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원가 공개 주장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타당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15개 무료코스 부활 요구에 대해서는 혜택을 강탈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도 기존제품(골프존2)에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골프존 측은 “신규 제품(리얼, 비전)은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애초부터 무료코스는 없었다”며 “무료코스에 대한 부활 요구는 지난 2011년 12월 법원 판결로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문을 연 골프존 조이마루 영업도 논란거리다. 골프존 측은 “조이마루는 소수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 전문 교육 시설”이라며 “스크린골프 전국 대회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오히려 대전 지역에 스크린골프 문화를 더 확산시킬 것이다. 항간에 돌고 있는 조이마루의 타 지역 진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신규 판매 금지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기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들의 횡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골프존의 논리다. 중고 기계 50% 원가 보상에 대해서도 적법한 계약 행위와 반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못 박았다.

광고 수익금 분배 문제는 사업자 수익강화 목적의 프로모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2011년)을 받았다는 게 골프존의 입장이다.

◇해결책은 없나?

골프존은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따라서 사업자들과의 동반 성장과 함께 수많은 주주들의 투자 가치를 높여야 하는 기업의 책무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초 발표한 동반성장 정책으로 인해 골프존의 매출 손실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있는 종목토론방에서는 최근 골프존과 비대위의 갈등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골프존은 일부 사업자들의 요구도, 주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원하고 있다.

다만, 골프존은 정당한 요구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골프존은 사전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자행하고 있고, 일부 참여자들이 조이마루 사업장을 무단 점령하고, 직원에 대한 폭행과 여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등 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있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전둔산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상해죄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골프존 핵심 임원은 “스크린골프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장확대와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사업자들과는 계속해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화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선량한 사업주들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이마루에 대해 걱정이 큰 대전지역 사업주 대표와 경제, 법률, 언론, 등의 지역 전문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비대위 위원장은 “대화 의지 없이 공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일부 사업자를 겁박하는 골프존에 대해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크다”며 “하루빨리 책임 있는 분들과의 대화 창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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