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 여친과 항소심 "낙태 종용 VS 유산은 거짓말"

  • 등록 2017-01-12 오전 12:30:00

    수정 2017-01-12 오전 12:30:00

김현중(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그의 여자친구 A씨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11일 오후 2시께 서울고등법원에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이 진행됐다.

A씨는 1심에서 1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는 폭행 등과 관련해 비밀 유지 등 약정 위반 부분으로 6억원, 임신 및 유산 위자료 1억원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A씨 변호인은 “두 사람이 교제를 다시 시작했다 소원해지는 과정에서 김현중의 부모가 A씨에 대해 낙태를 종용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끼쳤기에 손해배상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중 측이 언론을 통해서 합의금 6억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약정사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A씨가 2014년 10월 김현중에게 임신했다며 산부인과 주차장에서 중절수술 비용 15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A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고, 임신은 거짓이었다”며 “2차 임신 중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김현중의 폭행에 의해 유산이 됐다고 주장하고 임신 중절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김현중 역시) 강력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자료 2억 원, 약정 위반 6억 원 등 총 8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현중은 다음 달 11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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