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성추문 재점화…범영화계 성범죄 대응 기구 10월 출범

  • 등록 2017-08-08 오전 6:00:00

    수정 2017-08-08 오전 6:00:00

여배우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영화계 성추문이 다시 화두다. 국내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인 김기덕 감독이 촬영 중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다.

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여배우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날 기자회견까지 이어지게 됐다.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을 하면서 몰입을 이유로 뺨을 맞았으며, 사전협의 없었던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산업노조)에서 운영하는 영화인신문고에 관련 사실을 알렸으며, 영화산업노조의 도움으로 고소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은 A씨와 김기덕 감독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앞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남배우가 리허설과 달리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상체와 하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 사건’, 개그우먼 곽현화와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 간 노출 촬영 공방 등이 대표적이다.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할리우드는 출연 계약 상에 노출 장면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합의를 하는데 국내는 막연하게 접근한다”고 얘기했다.

비단 여배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화계 성폭력 문제는 계속돼왔지만 공론화된 건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성폭력 문제가 그렇듯 피해자가 신상 정보 공개 등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바닥이 좁고’ ‘프리랜서 계약직이 많은’ 업계의 특수성 때문에 작품을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강요받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서다. 여성 영화인들은 영화계가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고, 남성 중심의 문화가 형성돼있다 보니 성희롱이나 성차별은 빈번히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영화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처리와 함께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교육이나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지난해 문화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여성영화인모임·영화산업노조 등 영화계 단체들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와 함께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인지,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및 범 영화계 차원의 성폭력 대응 기구 구성을 준비 중이다. 성폭력 대응 기구는 10월 중에 출범한다. 이를 위해 여성영화인모임 및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목표로 개봉 기준 3년 이내 작품(영화)에 참여한 적 있는 스태프(작가·제작·연출·촬영·조명·미술·무대·분장 등), 배우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영화산업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폭력 관련한 정확한 실태 확인을 통해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영진위는 제작 관련 사업 지원 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성폭력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일철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 팀장은 “여성 관련 단체에서 성폭력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만 특수한 영화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현장을 정확히 아는 강사단 15명을 꾸렸고, 향후 성폭력 범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위원회의 모든 사업에서 배제 조치된다”며 “위원회는 올해가 영화계 성폭력 문제 근전 원년을 만들어 보자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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