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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여배우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날 기자회견까지 이어지게 됐다.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을 하면서 몰입을 이유로 뺨을 맞았으며, 사전협의 없었던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산업노조)에서 운영하는 영화인신문고에 관련 사실을 알렸으며, 영화산업노조의 도움으로 고소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은 A씨와 김기덕 감독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앞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남배우가 리허설과 달리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상체와 하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 사건’, 개그우먼 곽현화와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 간 노출 촬영 공방 등이 대표적이다.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할리우드는 출연 계약 상에 노출 장면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합의를 하는데 국내는 막연하게 접근한다”고 얘기했다.
이와 함께 영진위는 제작 관련 사업 지원 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성폭력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일철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 팀장은 “여성 관련 단체에서 성폭력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만 특수한 영화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현장을 정확히 아는 강사단 15명을 꾸렸고, 향후 성폭력 범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위원회의 모든 사업에서 배제 조치된다”며 “위원회는 올해가 영화계 성폭력 문제 근전 원년을 만들어 보자는 입장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