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논란` 영화감독 "조덕제 무죄 주장, 다 거짓말"

  • 등록 2017-10-19 오전 5:48:50

    수정 2017-10-19 오전 5:48:50

‘성폭행 남배우’ 조덕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성추행 남배우’ 조덕제가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영화감독 A씨가 “조덕제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영화감독 A씨는 18일 ‘일간스포츠’에 “지금까지 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 조덕제의 말에는 사실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며 조덕제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앞서 조덕제는 17일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여배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문제가 된 옷을 찢는 장면에 대해 “여배우는 합의되지 않은 연기라고 하는데 감독은 당시 다 설명되고 동의가 된 것처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과 총괄 PD, 현장 스태프는 여배우가 아니면 영화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제 하차를 결정해버리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등 떠밀려서 제게 화살이 돌아온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독 A씨는 “사건 발생 후 여배우 측보다 오히려 조덕제 씨와 더 많이 만났고 통화했다.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다. 근데 이런 말장난을 친다. 감독이 뒤로 빠져 있고, 숨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어이가 없다. 난 절대 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내 입장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까 봐 일부러 입을 열지 않은 것이다. 근데 조덕제는 나에게 화살을 돌리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도 고려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해당 감독은 24일 열리는 여배우 측 기자회견 후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무죄를 주장하며 2심의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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