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인신공격 표적화된 악플 대가성 의심"

악플러들에 경고 "수사 의뢰할 것"
  • 등록 2018-01-07 오전 8:42:25

    수정 2018-01-07 오전 8:42:25

낸시랭(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낸시랭이 남편인 왕진진(전준주)과 자신들 부부의 사생활에 관한 악의적인 글들을 인터넷 올리는 악플러들에게 경고했다.

낸시랭은 6일 자신의 SNS인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표현의 자유 정도 범위를 초과한 악플러들에게 경고합니다”라며 악플러들에 대한 사이버 수사를 정식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악플러 악플스토리즘 형태로 악플생산을 하고있는 여러분. 공인이 아닌 일반인인 제 남편 왕진진과 제가 결혼 후 언론에서 제 남편의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신상을 도가 지나치게 파헤쳐져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열흘이 넘도록 모든 TV/언론매체가 집중보도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행복추구권침해, 포괄적 명예훼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부의 사생활과 신상 관련 집중 파헤치기, 편파 언론보도, 이어지는 악플로 큰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다며 “낸시랭 왕진진 부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이제 거두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낸시랭은 “왜 저와 제 남편이 이런 악플러 및 악플을 조장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추가적 공격적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또한 예방이 가장 우선이 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며 “악플러들은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상대를 생각해 보는 도덕적 판단을 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악플러들의 악플스토리를 계속 반복하는 행태는 인신공격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며 대가성을 의심했다. 또 “저와 제 남편은 죄인이 아닙니다”라며 “죗값이 있다면 그 옥중에 억울하게 12년을 (보내며) 제 남편은 다 치뤘고 저는 남편의 모든 것을 알고있고 그러한 제 남편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 왕진진 역시 아내인 낸시랭 자체를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낸시랭 글 전문. 낸시랭이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악플러 악플스토리즘 형태로 악플생산을 하고있는 여러분... 공인이 아닌 일반인인 제 남편 왕진진과 제가 혼인결혼후, 언론에서 제 남편의 개인프라이버시 및 개인신상을 도가 지나치게 파헤쳐져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열흘이 넘도록 모든 TV/언론매체가 집중보도 하는것은 인권침해이자, 행복추구권침해, 포괄적 명예훼손입니다.

우리부부의 사생활과 거짓제보자들에 의한 신상관련 집중 파헤치기를 끊임없이 표적화하여 집중편파 언론보도를 하고... 또 이어지는 악플들은 저는 물론 저희부부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낸시랭 왕진진 부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이제 거두어주세요.”

악플러들에 대한 사이버수사를 정식 의뢰하여 표현에 자유정도 범위를 초과한 악플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악플러의 처벌에 있어 어떤 사안에 경중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을 해야하고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야할지 그 범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금 왜 저와 제남편이 이런 악플러 및 악플을 조장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추가적 공격적 피해를 당해야하는지 이또한 예방이 가장 우선이 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플러들은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상대를 생각해 보는 도덕적 판단을 해주길 바랍니다.. 악플러들의 악플스토리를 계속 반복하는 행태는 대가성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인신공격에 표적화시켜 비방하고 폭언을 일삼을 수 있을까요? 저와 제 남편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값이 있다면 그 죄값을 옥중에 억울하게 12년을 제 남편은 다 치뤘고 저는 남편의 모든것을 알고있고 그러한 제 남편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 왕진진 역시 아내인 낸시랭 자체를 사랑합니다.

저는 정식적으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 의뢰하여 관련자들에 있어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의사를 제출할 것입니다. 더이상 무리수적인 악플을 달거나 생산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불특정 다수가 모욕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있는 ‘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정도의 표현 행위인 ‘모욕성’ 등 3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형법 311조)

모욕죄가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03도3972) 예컨대 “뚱뚱하다” 처럼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것도 모욕죄에 해당되며, 최근에는 “최순실 같은”이란 말도 모욕죄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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