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데이트 폭력 여배우는 나…사랑한 죄밖에"

  • 등록 2019-10-25 오전 12:05:16

    수정 2019-10-25 오전 12:05:16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배우 하나경이 연인을 향해 폭력을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가 자신이 맞지만,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나경은 24일 아프리카TV 개인 채널을 통해 이른바 ‘여배우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당초 그는 대화창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자 “난 남자친구가 없다. 팬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요즘 인터넷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보지 못 했다. 방송을 마친 후 기사를 보겠다”고 답했다.

30여 분 후 다시 방송을 시작한 하나경은 “그 기사는 내가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다”고 사과한 후, “기사가 과대포장 되어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려 한다”며 알려진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하나경은 해당 사건은 아픈 과거라며 “너무 힘들었다. 지금은 헤어진 지 1년 정도 됐다. 그동안 발 뻗고 잔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 많이 외로웠고, 그 친구를 정말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력’은 오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경은 “식당서 말다툼을 한 것은 맞다. 그 친구가 나갔고,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 그 친구 집 쪽으로 갔는데 택시에서 내렸다. 그래서 차에 타라고 했는데 안 타고 내 차 앞으로 왔다. 기사에 내가 돌진했다고 나왔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 신고 후 당시 남자친구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나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 그 사건이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게 팩트”라며 “집행유예가 나온 게 많이 억울하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나는 사랑한 죄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사귀게 된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의 경찰 신고 사실을 알고 격분해 폭행을 가하고,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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