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박시연, 벌금 1200만원 "2회 째 음주운전…죄질 불량" [종합]

  • 등록 2021-05-26 오전 6:33:59

    수정 2021-05-26 오전 6:33:59

박시연(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대낮에 음주 운전으로 해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2006년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께 서울 송파구 한 삼거리에서 외제차를 몰다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주변에 있던 교통 경찰이 이를 목격해 출동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음주 사고가 알려지자 소속사인 미스틱스토리 측은 당시 “박시연은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하여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라며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박시연 역시 “제가 직접 사과하는 게 맞기에 저의 개인 공간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린다”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박시연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2000년 미스코리아 서울 미로 데뷔한 박시연은 SBS ‘마이걸’, ‘패밀리가 떴다’, KBS2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SBS ‘키스 먼저 할까요?’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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