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원 가정폭력 혐의 `공소권 없음` 검찰 송치

  • 등록 2014-11-21 오전 12:02:39

    수정 2014-11-21 오전 8:56:46

우지원-이교영 부부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전 농구선수 우지원(41)의 사건이 ‘공소권 없음(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내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지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내 이씨가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로 여겨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앞서 우지원은 지난달 25일 0시 25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선풍기를 집어던져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관에 체포됐다 귀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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