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정희 목 상처 심각" 증언.. 서세원 "자해한 것"

  • 등록 2015-04-22 오전 12:05:38

    수정 2015-04-22 오전 8:16:12

서세원 서정희. 사진=채널A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서세원 폭행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서정희가 당시 몸도 못가눌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의 5차 공판이 2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17호 형사법정에서 속행됐다.

이날 검사 측은 사건 당일 서정희의 상해 부위를 직접 촬영한 경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서정희의 목과 손에 멍이든 사진도 공개됐다.

경찰은 “서정희가 몸도 못 가눌 정도였다. 서정희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상해 부위)사진을 촬영했다. 당시 서정희 윗옷이 찢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정희의 목에 상처가 있었다. 목 부분의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아 치료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서세원에게 “서정희의 목 뒤에 왜 빨간 상처가 났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서세원은 “자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서정희와 다투던 중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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