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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 18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 인권을 보장해야 함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 방송활동을 할 수 없다. 사전제작 드라마를 제외하고 국내 드라마 제작 환경에선 밤샘 등이 비일비재하다. 계약서 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제작진의 재량으로 촬영을 앞당겨주는 등 배려를 하긴 하지만, 규정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막바지에 다다라 긴박하게 촬영이 진행될 때에는 특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보배 고교 교사는 “10대 배우의 연예계활동은 긍정적이다. 자신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체육·예술 계열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독려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과도 맞다”면서 “또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면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환경이다. 법적인 보호 장치는 필요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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