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가격 인상 논란, '창작자 권익' 기존에는 어땠길래?

  • 등록 2018-04-11 오전 6:09:11

    수정 2018-04-11 오전 8:07:06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2년여 만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내건 목적은 ‘창작자 권익 향상’이다. 문체부에서 이번 개정을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들로부터 개정안을 접수받은 이유다. 그 동안 창작자들이 소비자들이 음원을 사용할 때 지불한 금액 중 얼마를 받아왔기에 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높아진다.

현행 징수규정에 따르면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저작권 사용료 배분율은 음원 서비스 사업자(음원 사이트) 30%, 작사·작곡가 11%, 가창자·실연자 6.5%, 제작자 52.5%다.

현재 음원 사이트에서 9000원 수준인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을 예로 들어보자. 묶음상품 가격이 9000원이라면 곡당 다운로드 가격은 300원이다. 이 중 작사·작곡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33원이다. 가창자와 실연자들에게는 19.5원, 제작자들에게는 157.5원이 돌아간다. 음원 사이트는 90원을 받는다.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기존 매출액의 10%가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들의 몫이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1곡 스트리밍 가격은 14원, 묶음상품인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곡당 가격은 7원으로 책정됐다. 1곡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수입은 1.4원, 묶음상품 이용에 대한 곡당 저작권자들의 수입은 0.7원이었다. 나머지 90% 중 가창자와 실연자들에게 6%, 제작자 44%, 음원 사이트 40%씩이 배분됐다.

신탁단체들은 스트리밍 가격에서 저작권자 12%, 가창자와 실연자 7%, 제작자 51%로 배분율을 높여줄 것을 제시했다. 음원 서비스 업체들의 배분율은 30%로 낮아지게 된다. 다운로드는 음원 단가를 기존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고 묶음 다운로드 최대 할인율을 기존 100곡, 75%에서 65곡, 65%로 축소할 것을 제시한 상태다.

신탁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개정을 통해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분율이 70%가 됐지만 현재 디지털 음원 사용료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아직 60%의 낮은 배분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70%로 인상하는 것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낙전 문제 발생 등 저작권 사용료 정산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묶음 다운로드 서비스의 할인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신탁단체들이 제시한 개정안대로라면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 가격이 최대 1만6000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묶음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자는 안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700원의 25% 할인가가 525원이어서 30곡이면 1만5750원이 된다”고 산출 근거를 설명했다. 1만6000원을 기존 배분율대로 나누면 저작권자는 58.66원, 가창자와 실연자 34.66원, 제작자 279.98원, 음원사이트 159.99원씩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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