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49개 딴 한국, 병역 특례 대상자는 42명

축구 20명, 야구 9명 등 총 42명 병역 특례
축구 황인범, 펜싱 김준호 조기 전역
  • 등록 2018-09-05 오전 6:00:00

    수정 2018-09-05 오전 8:18:02

금메달을 깨물며 기뻐하는 손흥민과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통해 총 42명이 체육요원 병역특례 대상자가 됐다.

현재 병역법은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현역 군 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해당 특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한 총 2년 10개월(34개월) 동안 선수 등 체육활동을 하면 된다. 예술·체육 요원은 이 복무 기간에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복무를 마친 뒤에는 예비군에 편입된다.

선수들이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 동안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지만 혜택을 받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3일 병무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특례 대상이 된 선수는 총 42명라고 밝혔다. 병역특례 대상자가 가장 많은 종목은 축구다. 와일드카드로 이번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토트넘), 조현우(대구), 황의조(감바 오사카)를 포함해 20명 전원이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 야구 대표팀은 24명 중 9명이 병역특례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혜택을 받게 된 선수도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 복무 중인 남자 축구 대표팀의 황인범(아산)과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준호(국군체육부대)다. 두 선수는 금메달로 조기 전역할 기회를 잡았다. 병역법 개정 이후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또한 병역특례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앞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오세근(KGC)이 남자 농구대표팀에 금메달을 선물하며 조기 전역을 했다. 황인범은 입대 9개월 만에 전역식을 치르게 됐다. 현재 병장으로 복무 중인 김준호 역시 예정보다 일찍 전역하는 기쁨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황인범과 김준호의 전역 날짜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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