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속 수감 · '폭행 혐의' 버닝썬 이사는 영장 기각

  • 등록 2019-03-22 오전 6:43:54

    수정 2019-03-22 오전 8:49:16

정준영(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구속됐다. 반면 버닝썬 이사 장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오후 8시 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불법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련된 피해 여성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의 직원 김모 씨도 구속됐다. 정준영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버닝썬 사태’ 도화선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 버닝썬 이사 장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손님인 김상교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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