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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0년이나 직장 내 오피스 와이프와 불륜을 저질러 온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나서는 한 아내의 이야기를 다룬 ‘이상한 나라의 사모님’ 편이 ‘애로드라마’ 사연으로 방송된다. 주인공은 남편의 오랜 불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지지만, 홀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사진을 찍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을 보며 이용진은 “증거를 찍었는데, 얼굴이 선명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라고 물었고, 이에 남 변호사는 “실제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CCTV 같은 걸 증거로 확보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보기엔 그 사람이어도 판사가 보기엔 헷갈릴 수 있다”며 “그래서 증거로 사용 못 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휴대폰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CCTV는 화질이 떨어져서 그것만으로는 증거 불충분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간자 소송의 중요 쟁점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증거가 있는지다”라며 “사진만 제대로 찍어도 충분히 증거가 되지만, 실제로 그런 현실을 접하면 경황이 없어서 못 찍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가 스페셜 MC로 출연하는 ‘애로부부-이상한 나라의 사모님’ 편은 오는 23일 오후 10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