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우→박시연, 또 연예인 음주운전…"방송계 자체 제재 마련해야"

'윤창호법' 시행에도 또 연예인 음주운전
"음주운전 연예인, 방송 나오면 안돼"
  • 등록 2021-01-21 오전 12:01:31

    수정 2021-01-21 오전 12:01:31

배성우(왼쪽) 박시연(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윤창호법’ 시행에도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지면서 방송·연예계에서 별도의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만, 방송에서의 제재는 마련된 것이 없다.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 하차를 하고, 또 사건이 잊힐 때쯤 복귀를 한다. 흔히 말하는 ‘자숙’의 기간도 제각각이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윤창호법이 대폭 높아져야 한다고 밝히며 연예인들의 경우 활동과 관련해 방송에서도 별도의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대표는 20일 이데일리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면 10년, 면허 정지 수준이면 5년간 방송에 못 나오도록 하는 등 방송사들이 구체적인 제재안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음주운전 연예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성우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나 출연 중인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 편집 없이 등장했다. 이미 촬영을 마쳤고 주연 배우의 분량을 모두 편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배우의 등장 장면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것은 문제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현중도 2017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나 그 다음해인 2018년 KBS Joy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약 1년 반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구재이도 2017년 음주운전을 했지만 1년 만에 온스타일 ‘송지효의 뷰티풀 라이프’로 활동을 재개했다. 자숙의 시간이 짧다는 시청자들의 비난이 이어졌지만 연예인 본인과 방송사가 감수하겠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최 대표는 “음주운전 연예인들을 빠르게 방송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사, 제작진도 문제가 있다. 방송사에서 연예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방송사는 공공성을 갖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짚었다.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각심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배우 박시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한 삼거리에서 외제차를 몰다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마침 주변에 있던 교통 경찰이 이를 목격해 출동했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나타났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외에도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 개그맨 노우진, AB6IX 임영민 등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실망감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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