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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의 5차 공판이 2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17호 형사법정에서 속행됐다.
이날 서세원은 “서정희가 결혼생활 중 환청이나 환각 등 이상증세를 보여 치료를 권했고 이에 연예계 활동도 막았다”며 “서정희는 시댁 어른들과 언성을 높이고 대드는 등 문제를 일으켜 대신 사과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폭행 혐의에 대해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며 “서정희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장모의 집으로 데려가 안정을 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취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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