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던 A와B, C와D 사이에서 때 아닌 ‘홀인원’ 시비가 일어났다.
상황은 이랬다. 파3 홀에서 A가 친 공이 홀 1m 정도 지나 경사면에 멈췄다. 버디 기회를 잡은 A는 마크를 하고 나서 공을 집어 들었다. 얼마 뒤 A의 차례가 왔다. 공을 원래의 위치에 내려놓고 마크를 뺐다.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리막 경사였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순간 등 뒤에서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다. 잠시 뒤 공이 구르더니 갑자기 홀 안으로 사라졌다.
“와~ 홀인원이다.”
흔한 일은 아니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 경우 홀인원일까 아니면 공을 원 위치에 놓고 다시 쳐야할까.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다. 공이 홀 가장자리에 멈춰 선 경우다. 공이 살짝만 굴러도 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10초룰’을 적용해 기다린다. 10초 이내에 움직여 들어가면 홀인원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대로 정지해 마크를 했던 공이 다시 움직여서 홀 안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홀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10초 동안 기다려 공이 완전히 멈췄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예외가 된다.
프로경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나온다. 당황해서 움직이는 공을 집어 올리거나 정지시키면 2벌타(규칙 1-2/5.5)를 받는다. 그리고 공이 정지된 지점에서 다시 플레이해야 한다. 만약 공을 정지시킴으로써 중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실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