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FA "맨시티,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두 시즌 챔스 출전 불가"

  • 등록 2020-02-15 오전 8:21:58

    수정 2020-02-15 오전 8:53:00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두 시즌 동안 UEFA 챔피언스리그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구단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앞으로 두 시즌 동안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됐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위반한 맨시티에 두 시즌(2020~21, 2021~22시즌) 챔피언스리그 참가 금지와 벌금 3000만 유로(약 385억원)의 징계를 내렸다.

UEFA는 “클럽재무관리기구(CFCB)가 조사한 결과 맨시티가 FFP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했다”며 “맨시티가 제출한 2012~2016년 손익분기를 따져본 결과 스폰서 수익을 과장했다”고 설명했다.

중동의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맨시티는 오래 전부터 FFP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2018년 11월 독일 언론 ‘슈피겔’이 “맨시티가 수익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FFP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특히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중징계가 나온 배경에는 맨시티가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승점까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맨시티는 UEFA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맨시티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UEFA의 판단에 실망했다”며 “국제스포츠재판소(CAS)에 항소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시티 입장에선 벌금도 벌금이지만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 금지가 큰 타격이다. 클럽 대항전 참가 수입은 물론 스폰서십 계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활약 중인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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