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우파로 빵 떴지만…댄서 출연료는 여전히 10만원

[K댄스 신드롬]③
열악한 댄서의 삶
대부분 수입 불안정한 프리랜서
안무 저작권 가이드라인 만들고
수익 배분·정산 투명하게 해야
  • 등록 2021-12-31 오전 5:35:00

    수정 2021-12-31 오후 5:02:46

댄서 노제(사진 가운데)는 ‘헤이 마마’ 안무를 만들어 히트시켰지만 해당 안무 저작료로 수익은 얻지 못했다.(사진=CJ ENM)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댄서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K댄스가 K컬처의 한 축을 담당할 신한류 콘텐츠로 입지를 다지려면 인식 개선과 함께 처우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댄서 A씨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가 인기를 끌었고 일부 댄서는 스타 대접을 받지만 어디까지나 아직 그들만의 이야기”라며 “댄서신을 향한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스우파’와 관련 없는 댄서들이 받는 안무비나 출연료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댄서들의 진로 방향성은 크게 공연형 댄서, 안무가, 트레이너, 교육자, 기획연출가 정도로 나뉜다. 직업 스펙트럼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나 수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신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연형 댄서는 40대에 접어들면 현역으로 활동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직업의 수명이 짧다.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는 댄서들도 많아 내부 경쟁도 치열한 편이다.

유명 댄서들의 처우는 어떨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 A급 댄서들은 각 기획사로부터 800만~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가수들의 신곡 안무를 창작한다. 음원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횟수뿐 아니라 유튜브 영상에 삽입된 음원의 재생 횟수까지 집계돼 저작권료를 지급받는 작곡가, 작사가와는 다른 처지다. 안무 창작 후 레슨 횟수는 가수들의 습득 능력과 컴백 준비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애초 계약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최근엔 가수 기획사가 댄서들과 계약을 맺을 때 안무 저작권을 회사에 귀속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유명 댄서들이 아니고서야 기획사에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하나하나 따져묻기 어렵다. 자칫 ‘밥줄’이 끊길 수 있어서다.

그나마 지난 10월 (사)안무창작가협회가 만들어져 댄서들의 권리 확보에 나서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안무 저작물의 데이터화와 댄서들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등 안무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게 협회의 설립 목적이다. 리아킴, 백구영, 최영준, 장주희 등 협회 설립에 앞장선 유명 댄서들이 이사직을, 영화 ‘기생충’의 투자, 제작사로 잘 알려진 바른손이앤에이 강신범 대표가 이사장직을 맡았다.

백구영 (사)안무창작가협회 이사는 “이 상황이라면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다양하고 풍성한 댄스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안무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K팝 시장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음악 저작권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수익 배분에 대한 투명성 증가라는 요인이 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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