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가 심리하는 친형 박모 씨와 그의 아내 김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박수홍이 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세무사 2인을 4차 공판의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다. 친형 측 변호인은 당시 박수홍의 부모를 박수홍과 같은 날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이 박수홍 부친이 대질조사를 앞두고 박수홍에게 폭행을 가했던 전적을 언급하며 이를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날 (박수홍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증인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요청하면서 박수홍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 10년간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형 박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아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들은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한편 박수홍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6월 박씨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