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열풍 뒤 씁쓸한 이면..'나 몰라라 저작권'

  • 등록 2013-04-27 오전 11:03:05

    수정 2013-04-28 오전 1:37:32

조용필 정규 19집 앨범 재킷(왼쪽)과 불법 복제 음반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가왕(歌王)’ 조용필의 정규 19집 불법 복제 음반이 등장했다. 이른바 ‘해적판’이다. 음반 시장이 사양 위기에 처한 요즘, 보기 드문 풍경이다. 그의 귀환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결여돼 있다는 점도 함께 엿볼 수 있다.

조용필은 19집 ‘헬로(Hello)’를 지난 23일 발매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는 500여 명이 줄을 섰다. 450장 한정판으로 선착순 판매된 조용필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는 19집 앨범 ‘헬로’를 사기 위한 행렬이었다.

음반 발매사 유니버설뮤직그룹에 따르면 조용필 19집은 초도 물량 2만 장을 포함해 2차 입고 1만 장, 총 3만 장이 즉시 소진됐다. 주문은 7만 장이 밀려 있다. 정상급 아이돌 그룹이 5만 장 정도의 초기 판매고를 올리는 점을 떠올리면 엄청난 양이다.

해적판의 등장은 아직 조용필의 앨범을 구입하지 못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해적판을 만든 이만 탓할 일도 아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용필의 19집 해적판이 길거리 리어카가 아닌 버젓이 매장에서 판매됐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음악 팬 한 명이 새 앨범을 구매하기 위해 한 매장을 방문했다가 현장에 있던 앨범이 해적판임을 알고 조용필 소속사 ㈜필레코드에 직접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조용필의 정규 19집 ‘헬로’에는 신곡 10곡이 수록됐다. 해적판에는 조용필의 신곡 10곡 외에 기존 곡들을 포함한 총 36곡이 2 CD에 담겨 음악팬을 유혹했다.

유니버설뮤직그룹 측은 “범인 색출에 나섰다”며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유니버설뮤직그룹 측은 이어 “조용필의 새 앨범은 현재 두 개의 공장에서 동시 제작 중”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니 불법복제 음반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거 소속사와 저작권 계약을 잘못한 조용필의 안타까운 사연이 새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용필은 지난 1986년 한 레코드사의 A회장과 음반 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그에게 일부 양도했다. ‘복제 배포권’과 ‘유무형 복제권’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조용필은 본인의 노래를 녹음하거나 공연할 때 A회장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조용필은 19집 발매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당시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다”면서 “사실 나는 지금도 (저작권법을) 잘 모른다. 나는 음악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동석했던 박용찬 앨범 프로듀서는 “계약 당사자 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조용필의 노래는 우리 역사의 산물이자 가요계 재산이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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