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vs 서정희, 폭행 혐의 마지막 공판..무슨 말 오갔나

  • 등록 2015-04-22 오전 12:12:48

    수정 2015-04-22 오전 12:12:48

서세원 서정희 폭행혐의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선 서세원. 그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섰다.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대립했다. 서세원은 “모든 잘못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선처를 구했지만 서정희를 상대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 대목도 분명했다.

△서세원, “심한 폭행은 없었다”

서세원과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배경엔 “심한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이 깔려있다. 서세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며 “서정희가 공공장소에서 언성을 높여 집에서 이야기하려고 한것일 뿐,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내를 감금하거나 아이들에게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세원은 “서정희는 남편 덕에 힘든 일을 버틴다는 언급도 했다”며 “오히려 서정희가 해외쇼핑을 즐겼고 나는 맞춰 주며 살았다”고 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충실히 역할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정희 서세원
△서정희 측 “폭행 사실, 서세원 말 거짓이다”

서정희 측은 증인 전 모씨의 말로 반박에 나섰다. 전 씨는 지난해 폭행 사건 당시 출동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한 경찰이다. 그는 “서정희가 당시 몸도 못 가눌 정도였다”며 “상의가 찢어져 있어서 치료의 필요성을 느꼈고 목부분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서정희의 어머니는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딸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입을 열며 조심스러워 한 그는 “내가 (폭행) 현장에 있었고 서세원의 말은 다 거짓”이라고 토로했다. “아내가 칼을 들고 죽자고 협박했다”고 말하며 그의 정신병력을 주장한 서세원의 말에도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해했다.

끝까지 상반된 의견을 주고 받은 양측. 법원의 선고는 5월 14일 오후 10시 내려진다. 그 사이 양측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혼에 합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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