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집행유예 선고 "도박으로 변하는 내 모습.. 끔찍했다"

  • 등록 2019-02-19 오전 12:01:00

    수정 2019-02-19 오전 7:59:47

슈 .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가 “내 모습이 끔찍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전했다.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슈는 이날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함께 기소된 윤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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