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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에 따르면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같은 해 1월 구속된 마약사범으로부터 “함께 마약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다. 당시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7년 7월에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017년 당시에도 경찰은 로버트 할리를 3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역시 염색이 된 짧은 모발에 염색이 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