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한남동 건물 강제집행 중단 '추후 다시 진행'

  • 등록 2015-09-22 오전 7:35:00

    수정 2015-09-22 오전 7:35:00

싸이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싸이가 소유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향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싸이 측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가 세입자와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측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했다.

싸이 측 관계자는 “법원 집행관을 대동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한 것인데 세입자 측의 제지로 중단됐다”며 “향후 다시 일정을 잡아 집행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세입자 측은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집행은 중단된다. 하지만 정지 결정이 실효됐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지난 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싸이 측이 세입자 측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세입자)가 원고(싸이와 그의 부인)에게 건물을 비워주고 각 3000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세입자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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