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골프연습장?"..용인 골프장 제멋대로 '교통부담금' 논란

골프장을 근린시설 골프연습장과 같이 분류
운동시설 부과액보다 약 5배 많아
용인시 "국토부 권고 따른 결정"
  • 등록 2016-10-21 오전 6:01:00

    수정 2016-10-21 오전 6:01:00

위 골프장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인오 박태진 기자] 경기도 용인지역 골프장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세금 폭탄’을 맞았다. 1년 전까지 운동시설로 분류됐던 골프장이 근린생활시설의 한 종류인 골프연습장으로 재분류되면서 부담금이 5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평균 2000만원 정도 늘었고, 연면적이 넓은 36홀 이상 골프장은 그 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일 용인지역 한 골프장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부담금이 1600만원 정도 더 늘어났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은 데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의 세무 행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운동 시설로 분류됐던 골프장은 지난해까지 교통유발계수 1.04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분류되면서 교통유발계수 4.8로 대폭 늘어났다. 골프업계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종관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홍보실장은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인접한 시설이다. 하지만 골프장은 주택가와 멀어서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시설은 아니다”며 “현재 골프장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입장이 정리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주장했다.

용인시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담당 공무원은 “국토교통부에 골프장 분류에 대해 질의를 한 결과 ‘성질이 유사한 골프연습장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관내 골프장들의 이의 신청이 많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세금 부과라 변경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주무부서의 한 관계자는 “세부항목 중 골프연습장이 골프장과 용도가 가장 유사한 시설로 규정돼 있다. 더욱이 골프는 실외운동이라 체육관 등에 적용되는 운동시설 분류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의 ‘골프 대중화’ 방침과도 맞지 않는 이중적 잣대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골프장은 운동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법 때문에 골프장 업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장관들부터 직접 골프를 쳐야 한다’고 권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현실에 맞는 세부항목을 마련하고 부담금 주체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잣대가 들쭉날쭉하다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골프장 업계의 주장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뜻한다. 시설물을 세분화해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고 면적에 따라 부과금을 매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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