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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5일 방송한 SBS 연예정보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과 인터뷰에서 “사실 우리는 할 말이 많고, 그에 대한 자료도 다 갖고 있다.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임신해서 그걸 빌미로 돈 요구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면서 “사귀는 중에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정훈이 ‘연애의 맛’에 출연할 당시에도 교제 중이었느냐는 질문에 “겹치는 건 맞다. 연애 기간이 짧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는 몸조리 잘하고 있고, 크게 잘못되지만 않으면 (아이를)낳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은 보도 3일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임신 소식 들었고, 만약 본인의 아이로 확인 될 경우 양육에 대한 부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면서 “이번 일과 관련된 허위 사실은 강력 대응하겠다”는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당시 김정훈과 교제 중이었고, 임신 중인 아이는 친자가 확실하다”며 “필요하다면 친자 검사 받을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