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라비 병역법 위반 의혹 조명…"5년 이하 징역·재복무 가능"

  • 등록 2023-01-20 오전 6:20:59

    수정 2023-01-20 오전 6:20:59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사실이라면 징역 실형 및 재복무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소견이 나왔다.

지난 19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는 최근 불거진 라비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앞서 라비는 그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전 병역 브로커를 통해 등급을 낮추는 것과 관련한 상담을 의뢰해 조언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병역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라비는 브로커가 소개해준 의사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중’ 제작진은 뇌전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고자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을 운동 조절 능력이 상실돼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설명하며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대발작, 신체 일부분에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 증상이 있다. 운전 및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선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뇌전증 약을 한 두 달 먹는다고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며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을 받고,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발작을 증명한 경우 4급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그만큼 증명 과정이 까다로운 질환이라는 해석이다.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판정될 경우, 그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비의 소속사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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