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통합체육회 정관 IOC승인 요청 문체부에 전달

  • 등록 2016-02-06 오전 6:00:00

    수정 2016-02-06 오전 6:00:00

[이데일리 스타in 정철우 기자]대한체육회는 제11차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통합체육회 정관의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집중검토하고 체육회의 의견을 4일 오후에 통합준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체육회 정관(안)을 IOC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정관(안) 내용 상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통합체육회 정관은 2월 15일 통합체육회 창립 발기인총회 이전에 올림픽헌장 제27조와 IOC 가이드라인에 따라 IOC실무부서의 사전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정관(안)을 제출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 IOC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상 주요 문제점은 문체부의 승인 보고사항 과다(기존 10개→22개로 220% 확대), 규정 제·개정 시 문체부 승인 필요, 체육회 수익금 배분에 대한 의무조항 누락, 체육회 임원 중임 제한, 종목단체 등급 분류, 학교·전문·생활체육 연계 사업 외 각 체육별 진흥사업 등 고유 목적사업 미반영, 당연직 이사 선임, 문화·환경·교육위원회, 의무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중요 위원회 폐지 등이다.

또한 가맹탈퇴규정, 마케팅규정, 시도체육회 규정, 회원종목단체규정 등 통합체육회 제규정도 일부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특히, 양 단체 통합에 따른 사무처 기구 및 직제에 대하여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는 바, 직제규정도 조속히 다루도록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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