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 에이미 입국 '남동생 결혼식 참석 차'

  • 등록 2017-10-20 오전 8:28:57

    수정 2017-10-20 오전 8:31:36

강제추방된 에이미 입국.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강제추방됐던 방송인 에이미가 2년 만에 한국땅을 밟았다. 친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20일 오전 에이미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에이미는 오는 21일 남동생 결혼식 참석차 최근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해 5일간의 체류 승인을 받았다. 강제추방된 자에 대해서도 가족의 사망이나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 입국은 허용된다.

이날 에이미 측은 “방송 활동은 없다. 결혼식에 참석한 후 조용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그해 12월 추방돼 미국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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