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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은 최초 210명의 신청자 중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통해 최종 91명의 공인 선수대리인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KBO와 선수협이 지난해 9월 26일 대리인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지 4개월만에 첫 번째 공인 선수대리인이 탄생했다.
선수협 측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인 선수대리인수가 많이 배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격의 개방, 변호사들의 적극적 참여, 대리인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의 수를 제한한 정책 등이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어 “KBO시장의 한계, 선수들의 선택여부, 구단과 대리인간의 긴장관계, 불공정한 규약 등 대리인 제도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도 “공인 선수대리인들이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 가치의 제고, 선수의 자기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프로야구 발전에 인적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선수협은 대리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25일 오후 5시 30분 더케이호텔(에비뉴 1층 한강홀)에서 공인 선수대리인을 대상으로 선수대리인 제도 실무운영방안, 선수대리인 규제행위(아마추어 대리금지 등 구체적 금지행위), KBO리그 규약, 야구계 전문가가 바라보는 대리인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