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민기 처벌 원해”…청주대 회의록 살펴보니

  • 등록 2018-02-21 오전 6:10:00

    수정 2018-02-21 오전 7:26:56

조민기(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성추행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배우 조민기 측의 해명과 달리 피해 학생은 조민기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청주대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제 512회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조민기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됐다.

시작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보였다. 201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민원이 이첩돼 양성평등위원회가 개최됐다. 조사 결과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청주대 측은 △해당 행위가 청주대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은 원하고 있으며 △청주대 인사규정 제44조 3호 ‘학교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돼 엄중한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조민기 측이 발표한 입장문과 일부분 대치된다. 조민기 측은 성추행 논란에 대해 “피해자도 없이 떠도는 소문”, “이후로도 신문고 내용의 피해자와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측의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조민기는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조민기는 20일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과 전화 인터뷰에서 “가슴으로 연기하라고 손으로 툭 친 걸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을 한 애들이 있더라”라면서 “노래방 끝난 다음에 얘들아 수고했다 안아주고 저는 격려(차원)였다”고 말했다.

1993년 MBC 공채탤런트 22기로 정식 데뷔한 조민기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굵직한 역할을 도맡았다. 오는 24일 방송하는 케이블채널 OCN 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 출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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