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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식품 업체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A씨는 회삿돈 약 2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경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는 총 6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허경환은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거 같다”며 “이젠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 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고 밝혔다.